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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창고]4세대 실손의료비 특약 설명

보장창고 2025. 12. 8. 16:46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특약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약 질병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약형 3대 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