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창고]2023년 필수 내용으로만 설계한 운전자보험
|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보험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II | 100 | 243 |
|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최초1회한) | 10,000 | 600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IV) (중상해보장확대)(실손)(피보험자) |
20,000 | 7,720 |
|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금) 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V(실손) |
5,000 | 512 |
|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II(실손) |
3,000 | 303 |
|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500 | 36 |
| 자동차부상치료비II | 1,600 | 5,312 |
| 창상봉합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 | 30 | 384 |
| 창상봉합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 30 | 153 |
| 적립보험금 | 7 | |
| 예상만기환급금 | 1,600 | |
| 총 보험료 | 15,270 | |
[자동차부상치료비II]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
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
합니다)
위 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
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