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장창고]운전자보험 가입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 보장

보장창고 2023. 10. 26. 21:30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시 필수로 보장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담보

 

각 보험사의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시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손해 보험의 운전자보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의 주계약은 

 

[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

   중 1급~7급에 해당되는 경우

 

      ● 교통상해 부상등급 1~5급 :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7급 :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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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Ⅱ]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 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예시는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 특약가입금액의 100%지급 (400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2급 : 특약가입금액의 50%지급 (200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3~4급 : 특약가입금액의 3/8지급 (150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 특약가입금액의 3/16지급 ( 75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 특약가입금액의 1/10지급 ( 40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 특약가입금액의 1/20지급 ( 20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급 : 특약가입금액의 1/40지급 ( 10만원)

●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급 : 특약가입금액의 1/80지급 ( 5만원)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최초 1회한)]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이상후유장해가 발 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 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2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은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 (대물,실손)]

 

▶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하여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확정판결된 벌금액 실손 보상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중상해보장확대)(실손)]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 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

       「교 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금액 42~69일

  70~139일 140일이상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 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 5천만원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1-3급)사고에대한 경찰조사포함Ⅴ) (실손)

 

▶ ① ~ ⑥”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 보장항목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 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보장항목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14급 3천만원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 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보장항목 ⑤, 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 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5백만원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힘)

    보장항목 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 당하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보장 항목 ⑤, ⑥(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고에 해 당하는 경우 : 5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