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창고]신한참좋은치아보험PlusII(무배당)
#치아보험보장내역(주계약)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애
가철성의치(틀니)치료 를 받았을 때 100만원(연간 보철물 1개 한도로 지급함)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50만원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부릣지)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발치 1개당 50만원
최초 개약일로부터 2년 미만 영구치 발치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100만원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취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 를 받았을 때
(영구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영구치 발치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크라운치료보험금 20만원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치아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유치 3개, 영구치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충전치료보험금 4만, 10만, 2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충전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를 받았을 때
(치료치아 1개당 충전치료재료별
금, 도재(세라믹) 20만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4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이외 10만원)
#발치치료보험금 3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이릉로
발치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치치료 를 받았을 때
(치료치아 2개당 유치 2만원, 영구치 10만원 지급
#치수치료(신경치료)보험금 3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지창에 대하여 치수치료 (신경치료) 를 받았을 때(치료치아 1개당)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1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진단확정 받고,의료기간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를 받았을 때(치료 1회당,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파노라마촬영보험금 5,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파노라마 촬영을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의료기간 중 치과에서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촬영 1회당,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보철치료보장특약(10년, 무배당, 갱신형)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10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 를 받았을 때(연간 보철물 1개 한도로 지급)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5만원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부릣지)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발치 1개당 50만원
최초 개약일로부터 2년 미만 영구치 발치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10만원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취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 를 받았을 때
(영구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영구치 발치 연간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치아보험효력이소멸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효력 없음 - 계약자적입액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자적립액 지급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크라운치료보장특약(10년, 무배당, 갱신형)
#크라운치료보험금 10만원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치아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유치 3개, 영구치 3개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
2년 미만에 상기 지급금액의 50%를지급
#치아보험압입면제
장래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보험료 면제
단, 면제된 이후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치아보험납입면제 안되는 경우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원이니 최초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납입면제후보험료청구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내가 갖고 있는 보험, 한눈에 확인하 세요.
https://today.shinhanlife.co.kr/om/TMjXKqswjM5GAnk/omcvasm001m.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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