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특약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약 질병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약형 3대 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