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자보험

[보장창고]2023년 필수 내용으로만 설계한 운전자보험

by 보장창고 2023. 10. 29.

 

담보명 가입금액(만원) 보험료(원)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II 100 243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최초1회한) 10,000 600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IV)
(중상해보장확대)(실손)(피보험자)
 20,000 7,720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금)
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V(실손)
5,000 512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II(실손)
3,000 303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500 36
자동차부상치료비II 1,600 5,312
창상봉합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 30 384
창상봉합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30 153
적립보험금   7
예상만기환급금 1,600  
총 보험료 15,270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1급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2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3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4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5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6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7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8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9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10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11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12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13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표 14급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부상치료비II]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 
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 
합니다)
󰊲 위 󰊱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 
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