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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창고][화재보험 총 정리]화재보험 들기 전 알아야 할 내용

by 보장창고 2023. 2. 20.

ㅁ 화재보험 이란?

우연한 화재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으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담보)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제도이다

[자산창고] 우연한 화재사로 시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 받는 보험...

ㅁ 화재보험의 종류

1. 주택화재보험

- 대상물건 :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가재
- 담보내용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 소방 및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손해
- 적용약관 :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2. 일반화재보험

- 대상물건 : 일반건물, 공장건물
- 담보내용 : 화재, 벼락 / 소방 및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손해
- 적용약관 : 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ㅁ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손해와 비용손해 두 가지!!

- 재산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 비용손해 : 사고현장의 보험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

#소방손해:화재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잔존물제거비용에 보험목적물 제거를 위한 해제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손해방지비용: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보전비용:보험회사가 잔존물을 보전하기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ㅁ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9가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단, 그로 인해 연소 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4.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로고 생긴 손해(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6.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서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ㅁ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요율 할인

- 계속계약의 요건 및 보험요율 할인은 동일한 보험회사, 동일 구내의 위험에 대해 적용한다
(보험기간이 1년인 봏머계약에 한하여 연 보험료의 95%를 적용)

- 장기계약의 일시납 보험요율 할인 : 1년 초과 3년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으로 한다

-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요율 적용방법
1년 초과 2년 미만의 장기계약요율 = 연요율 X 175% X 2년계약의 단기요율로 적용
2년 장기계약요율 = 연요율 X 175%
3년 장기계약요율 = 연요율 X 250%
2년 초과 3년 미만의 장기계약요율 = 연요율 X 250% X 3년계약의 단기요율로 적용

ㅁ 주택물건, 일반물건의 경우 80% Co-Insurance적용
주택건물 및 일반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보험사고 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ㅁ 주택화재보험의 범위

- 강비대상물건(주택물건)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단독, 연립, 아파트 등)과 그 수용가재
- 주택병용 물건으로 교습소(피아노, 꽃꽃이, 국악, 재봉 등), 치료(안수, 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등)
#주택화재보험에서 재외 건물 : 콘도미언,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공장내 기숙사
- 가재인 경우는 피보험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ㅁ 주택화재보험의 자동담보물건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등)과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

ㅁ 주택화재보험의 명기물건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ㅁ나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또한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은 증건에 명기 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ㅁ 주택화재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재산손해
- 비용손해

ㅁ 주택화재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9가지 위 내용 참고

ㅁ 주택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

- 재산보험금(화재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으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때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ㅁ 일반화재보험 범위

가입대상물건 : 일반, 공장, 명기, 자동담보물건 등 네 가지

1. 일반건물 :
-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2. 공장물건 : 작업을 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포함)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이에 수용된 가재, 집기비품, 재고자산, 설치기계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
-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한는 곳
- 기계, 기구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하는 곳
- 광석,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을 하는 곳
- 석유정제공장 구역 외에 소재한 저유소에서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합조성 및 압송작업을 하는 곳
- 공장물건 구내에 있는 기숙사

ㅁ 일반화재보험의 명기물건과 자동담보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

ㅁ 일반화재에서 보상하는 손해

재산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는 일반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

ㅁ 일반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ㅁ 일반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

1. 일반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재고자산은 공장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 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액 한도)

ㅁ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고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목적의 소재지
-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 건물 내 영위직업 또는 작업
-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 가입(중복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리의무) 위반 시(상법 651조, 655조)
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며, 이 계약해지권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고지의무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일 보험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지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통지
-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통지
- 건물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통지
-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통지
- 기타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통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상법 652조, 655조)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며, 이 계약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통지의무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의무는 지체없이 보험외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한다.

#손해경감의무(사고발생 시의 의무)
- 손해방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상법 68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손해발생통지의무(상법 657)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손해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엔ㄴ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ㅁ 책임의 시기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8조)

#화재보험의특별약관
-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에 다른 위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특약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
- 주요 특별약관의 6가지 종류
1. 도난위험담보특약 : 강도,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을 담보
2.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화학적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위험을 담보
3. 풍수재위험담보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 등이 해당
(폭설,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전기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를 담보
5.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 : 재산손해에 기인한 휴업손해를 담보
6.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 화재로 인해 타인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특수건물화재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주에게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특수건물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층수가 11층 아상인 건물이 가입대상
-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 연면적이 1,000㎡ 이상 시 의무가입 대상
-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시 의무가입 대상
-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시 의무가입 대상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 기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23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주요가입대상 23개 다중이용업소

-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문화, 스포츠 등 : 영화상영관, 비도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복합영상제공업
- 기타 업소 :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다중이용업소보험가입제외대상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다중이용업소보상범위

- 인명피해 :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 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안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융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자

- 소유자 : 강비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점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관리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보상범위

- 인명피해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재산피해
사고당 10억 ㅎ나도 내에서 보상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훙수해보험법'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약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이다

#풍수해보험대상재해및가입대상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정부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및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일반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소상공인 : 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