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청구공통서류
[통원/입원 공통서류]
보험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보험금청구인 신분증사본
#통원보험금청구서류
[3만원 이하 통원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통원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벙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보험금청구추가증빙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10만원 초과 통원보험금 청구]
보험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추가증빙서류 필요 할 수 있음
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항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3. 병원은 추가증빙서로발급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교부시 반드시 확인 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아야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통원치료보험금 청구시
불필요한 추가증빙서류 발급을 안해도 되지만
10만원 초과 통원치료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 된 처방전을 제출하더라도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읍니다
#입원비보험금청구서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진단명 침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이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금청구서류 표준화 및 통일화 안내]